(사진출처 : 경향일보)
성희롱 사건이 직장과 대학교 학내부터 아르바이트까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성희롱을 명백한 성범죄로 느끼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가해자들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단톡방 성희롱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센터가 공개한 지난해 피해상담 통계에 따르면 단톡방 성희롱의 대표적 사례인 사이버공간 내 '성적 괴롭힘' 상담 비율은 2018년 7.8%에서 2019년 19%로 급증했으며, 2020년에는 20.4%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시선 혹은 불이익 때문에 피해자들은 적절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현실은 성희롱 신고가 조직을 해하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릇된 조직의 문화로 피해자들은 침묵을 택하고, 설령 신고한다 한들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성희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가온로 8월 뉴스레터는 ⑴ 성희롱의 정의와 유형 ⑵ 성희롱의 판단기준 ⑶ 성희롱 예방 및 대처방안 ⑷ 성희롱을 소재로 한 영화 추천을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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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한국급식산업신문)
🚨 성희롱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그 개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성희롱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의에 이어 성희롱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표와 설명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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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머니투데이)
보다시피 성희롱은 무신경하게 내뱉는 성적 농담, 성적 비하 발언, 불쾌한 성적인 접촉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별과 관계없이 나타납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여성이 남성에게, 또는 동성 간에도 성희롱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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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한국급식산업신문)
▶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
행위자의 주관적인 동기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을 토대로 문제된 행위를 원했던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또한 행위자는 친밀감의 표시로 한 언동이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 사회통념의 고려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봤을 때,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문제가 된 상황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는 성희롱입니다.
▶ 사안에 따른 판단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을 하되, 성적인 언동의 성격과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등 모든 상황 및 기록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그 밖의 고려사항
반복적이거나 계속적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한 번의 성적 언동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거부의 뜻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경우에도 객관적인 사정으로 판단해 볼 때 실제로 원하지 않았음을 추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다만, 양 당사자가 서로 동의했거나 성적인 언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라면 나중에 이를 성희롱 행위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 이런 경우도 성희롱 인가요?
🔍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도 성희롱이 될 수 있나요?
- YES! 원하지 않는 행위는 반드시 반복적이거나 계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엄연한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 분위기를 띄우려고 한 야한 농담도 성희롱 인가요?
- YES! 야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은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분위기를 띄우려고 한 농담이라도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면 성희롱입니다.
🔍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해야만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나요?
- NO! 피해자가 행위를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해야만 성희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원하지 않는 행위였음은 피해자의 언행이나 주변정황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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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을 당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① 피해자 대처
- 성희롱 피해가 지속 될 경우, 구두나 서면으로 항의 및 행위중지를 요구합니다.
- 사건정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합니다.
-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혹은 기관(양성평등상담실)에 연락합니다.
- 위기상황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연락하고 의료기관을 찾아갑니다.
- 사건 발생 후, 심리회복 및 치유를 위해 노력합니다.
② 가해자 대처
-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진심어린 사과입니다.
- 피해자가 해결 및 상호작용과정에서 주도하도록 합니다.
- 피해자의 요구를 존중합니다.
③ 제3자의 대처
- 피해자가 자책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 증거확보를 돕습니다.
- 피해자나 가해자에 대한 평소의 평판으로 사건을 단정 짓지 않습니다.
- 사건의 참고인이 된 경우, 객관적이고 양심적으로 진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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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관련 가온로의 8월 추천 영화는 🎞️노스 컨츄리🎞️입니다.
영화는 뉴욕여성영화방송인협회 선정 ‘최고의 여성영화’의 영예를 안았고 주인공 샤를리즈 테론은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르는 등 여러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1984년 미국에서 일어난 최초의 직장 내 성폭력 소송 승소 사건인
‘젠슨 대 에벨레스 광산’ 실화를 영화화한 작품.
광산에서 일하던 조시 에임스라는 한 여성이 차별과 학대, 주위의 편견에 맞서
자신의 자녀와 자신의 신념을 위해 선택한 외롭고 긴 싸움을 다루고 있다.
(출처 : 워너브러더스코리아)
※스포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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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주의※
주요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980년대 미네소타 북부 탄광촌,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 조시(샤를리즈 테론)는 생계를 위해 광부가 됩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남성 노동자인 탄광촌은 성추행과 성희롱이 일상으로 벌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조시는 상부에 문제를 제기하지만, 오히려 해고를 당합니다. 다른 여자 동료들은 일자리를 뺏길까 봐 조시 편을 들어주지 못하고, 조시는 홀로 회사에 맞서 소송을 벌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에서는 ✔️뿌리 깊은 성차별 문화에서 벌어지는 희롱과 폭력, 회사의 부적절한 대응 및 은폐 시도, 도리어 피해자의 행실을 지적하는 가해자의 일그러진 모습✔️까지 현(現) 우리 사회 성폭력 사건의 패턴이 그대로 재현됩니다. 비록 30여년 전 일이지만, 노스 컨츄리는 연일 이런 사건이 터져 나오고 있는 지금 한국 사회에 유효한 영화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도 주인공 조시처럼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내는 사람과 방관하지 않는 동료들이 많아진다면, 이 사회 분위기가 점차 바뀌지 않을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피해자에게 용기를 주는 영화 <노스 컨츄리>는 유튜브,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구매 또는 대여하여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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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로의 8월🍀이야기 어떠셨나요?
성폭행 같은 강력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성희롱은 사소한 문제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잘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을 뿐,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성희롱을 겪고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문제제기 하는 이들을 예민하다고 핀잔하기도 하지만, 성희롱 피해자들이 느끼는 고통은 절대 사소하지 않습니다.
🧐 강력 성범죄는 작은 성희롱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성희롱이 성폭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성희롱 역시 ‘범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로운 법으로 세상의 길을 밝히는 가온로 되겠습니다💫
피드백은 가온로의 이메일 혹은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부탁드립니다🙏
8월 뉴스레터 제목의 오류가 있어 재발송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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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by 법무부 저스티스 서포터스 가온로 (김도원, 최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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