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어린이조선일보> 11월 20일세계 어린이날(Universal Children's 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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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11월의 뉴스레터로 돌아온 가온로입니다!😊
여러분 11월 20일은 "세계 어린이날"인 것 아셨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방정환 선생님께서 만든 5월 5일이 더 친숙하지만, 11월 20일 또한 아동을 존중해야 하는 날입니다.
195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는 아동의 특별한 권리를 정한 '아동권리선언'이 채택됐습니다. 이 선언이 채택되면서 세계 어린이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아동 권리에 대한 각국의 노력이 이어졌고, 1989년 11월 20일 유엔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채택했습니다. 이 협약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아동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 협약의 진정한 가치는 '아동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보살펴야 한다'는 사실을 국제적으로 승인한 데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전 세계에는 아직도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생활하는 아동이 많습니다. 특히, 아동성범죄로 고통받는 아동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아동성범죄 발생률 세계 4위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달 뉴스레터는 여러분께 아동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확한 예방법을 알리기 위해 아동성범죄 예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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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알선하는 행위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아동성범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추행 및 강간, 강제추행에 대한 예비·음모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행위 강요, 성매수·성착취 목적의 매매행위, 알선영업행위 등
- 장애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아동성학대 행위 등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알선·소지·시청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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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출처 : <뉴시스> 성범죄 피해 청소년 평균 14세…가해자 66%가 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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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참조하면 아시겠지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가해지는 성범죄의 피해자 평균 연령이 14세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10명 중 6명은 이상은 친인척 등 아는 사람이 가해자로 나타났습니다. 아는 사이 중 가해자는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16.0%로 가장 많았고, 선생님 14.0%, 지역사회 내 아는 사람 5.4%, 애인 및 이성친구 5.0%, 친부 4.1%, 의부 3.3%, 혈족 및 인척 3.1%, 직장·업무 관계인 2.4%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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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시사in 디지털 성범죄에서 아이들을 지키는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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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위와 같은 법으로 아동성범죄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 「형법」 제297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 :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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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의붓딸과 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죽음으로 내몬 50대가 결국,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말 자신의 주거지에서 당시 13살이던 의붓딸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듬해 1월 17일 B양의 친구 C양을 상대로 성폭행을 벌여 상해를 입혔고, 2013년 미취학 아동이던 B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양을 강제로 추행하고, 신체 일부를 삽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성기 삽입 여부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C양에 대한 성폭행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그가 B양을 성폭행 한 것이 맞다고 판단, 오히려 형량을 가중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취업제한, 10년간 신상 공개‧고지,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대법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정신과 진료 과정에서 한 진술,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A씨의 징역 25년형이 확정되자 피해자 유족 측은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판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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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네이버 법률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가온로) : 피고 A씨는 성범죄를 모두 부인하고 상고를 했지만, 우리 대법원은 원심을 인정, 형량을 높이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처럼 나날이 심각해지는 범죄에 우리나라도 아동성범죄자들에 대한 형량이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최소 25년부터 종신형을 선고하는 초강경 대응을 하고있습니다. 아동성범죄 근절을 위해서 강력한 법의 도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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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출처 : 부산지방경찰청 / 예방법 출처 : 네이버하이닥 <아동 성폭력 예방하려면? 가해자의 범행 패턴 3>
🍀아동성범죄 예방법🍀
부모 혹은 교사, 후견인은 아동에게
1. 신체구조와 차이에 대해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깨우쳐 준다. 2. 발달단계에 따라 성에 대해 알려주고 성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하는 데 도움되는 단어를 가르친다. 3. 자신과 타인의 몸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친다. 학대가 무엇이고, 범죄라는 사실에 대해 가르친다. 자녀 역시 다른 친구의 신체 부위는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4. 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피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표현과 대처방법을 가르쳐준다.
위 예방법을 꼭 숙지한 뒤,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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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레터🌱 잘 읽으셨나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도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기지만,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아동이 성범죄에 노출이 되면 그 상처는 훨씬 더 크고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한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2021년 12월에 발표 된 [2020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및 추세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성범죄자가 한 명 이상의 아동ㆍ청소년에게 피해를 입히는 상습범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성범죄자가 아동ㆍ청소년 여러명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성범죄가 재범이 많다는 것과 범죄 후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적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줄이기 위한 법개정과 어른들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실제 범죄는 우리 가까운 곳, 가정, 학교에서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의 아동들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이상 징후를 보이는 즉시 도움을 줘야합니다.
아동성범죄 신고는 112 피해자 아동들의 심리지원은 🌻해바라기 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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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by 가온로 김도원
@gaonlaw_just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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